관리비 상세내역 공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개정.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개정.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으로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항목별로 세부 내역을 입력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계도 기간은 6개월로 23년 9월 2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월 관리비는 월평균 액수로 표시하고 그 외 항목이 있는 경우 별로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는 '매월 4만 원, 전기료 매월 2만 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서 각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지 않거나 관리 규약 등에 부과되는 경우 지금과 같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확인이 불가능할 때 확인 불가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액 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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