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전세, 월세) 계약 시 특약 모음.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전세, 월세) 계약 시 특약 모음.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이 있는 근저당권을 임차인의 잔금 지급 시 모두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의 근저당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XX 기간 동안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 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원할 시 협조하며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전세자금 대출(혹은 전세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s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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