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년 청약주택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합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떠할까? 2017년 12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 22년 1월 3일 개정을 했습니다. 가입 조건 2018. 7. 31 ~ 2018.12.31 구분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해 병역 입증 시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 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2019.1.1 ~ 21.12.31 구분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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