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의 정의와 입주권,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


전매제한의 정의와 입주권,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

전매는 '산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은 '내가 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2021 ~ 2022년에는 부동산이 폭등하여 전매 제한이 매우 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이 침체되기 시작하자 전매 제한을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전 2023년 4월 7일 후 수도권의 최대 10년인 전매제한이 3년으로, 비수도권 최대 4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시 처벌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간 청약금지 조치를 받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일 때에도 분양권 판매가 가능한 경우 ①세대원이 근무나 생업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②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③세대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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