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임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1. 과세대상 주택수 기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채씩 집이 있는 경우 2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아들, 딸)이 소유한 주택의 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외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의 가격 원칙적으로 1주택은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1주택이어도 국외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2억이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가주택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3. 공동 지분 주택의 경우 최다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수에만 포함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각각 1채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50대 50대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서로 합의해서 1명을 주택임대 소득 귀속자로 결정하면 1명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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