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결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결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대해 3년 유예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최대 5년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원래 실거주의무의 시작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는데, 이것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이미 입주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2월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총 4만 9766가구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12,032세대),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세대), 장위자이 레디언트(2,840세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156세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세대), e 편한 세상 고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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