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 간단 정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 간단 정리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4년 2월까지 총 28만 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20만 3762명, 국민연금 3만 3823명, 사학연금 2만 2671명, 군인연금 2만 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 간단 정리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 요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①사업자 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③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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