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증여 취득세율 시행일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개정된 증여 취득세율 시행일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지난 세법개정안으로 개정된 취득세율 관련 내용과 11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조건등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7월 10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서류에 의해 확인되거나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취득세율로 적용됩니다.또한 11일 국무회의를 거친 다주택자, 법인, 증여 취득세율등 개정된 취득세 시행일은 8월 12일 부터 적용되고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율은 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다주택자, 법인등에 대해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주택가액에 따라 1 ~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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