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달라진 주담대와 청약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달라진 주담대와 청약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정부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기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등의 조건과 비과세요건 세금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조건들이 달라집니다.지난 6/17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보도자료에 따라 확대 지정된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같이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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