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복지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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