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의 성격과 종류


상가권리금의 성격과 종류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상가에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중 하나가 권리금일 것입니다.상가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무형의 재선적 가치의 양도 또는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이다.<상임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쉽게 말하면 현재 세입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프리미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것을 말합니다.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개정되기전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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