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토지가치와 그린벨트 지정의 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토지가치와 그린벨트 지정의 기준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우리나라의 토지는 해당 지역 위치와 적성 및 기능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토지의 용도가 지정되면 그 목적에 따라 건축행위등과 같은 각종 토지 이용행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됩니다.토지의 미래 가치는 해당 땅의 개발 가능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땅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으면 미래 가치는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 여러 규제와 제한 사항들이 뒤따른다면 당연히 미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에 규제가 적거나 해결 가능한 것이라야 좋은 땅으로 선택이되고 미래 가치를 기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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