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분쟁 조정하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분쟁 조정하기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서로 피곤한 일이지요. 서로의 이해와 입장이 달라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 많은 스트레스와 신경을 쏟게됩니다. 이에 관련해 정부에서는 이런 감정소모를 덜게 해줄 조정장치를 운영중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발생하는 집수리, 보증금, 임대차 기간 분쟁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곳입니다. 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지부 위원회를 시작으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지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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