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고민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용


세금문제 고민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용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연이은 세법 개정으로 일반인은 물론 세무사들도 헷갈리는 세금 문제에대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세법해석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며 개인의 상황과 특수성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게됩니다. 이 제도는 구속력, 즉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답변의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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