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보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종류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 기간 안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점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말그대로 소규모의 재건축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200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주거·상업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대상 지역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인 곳이 해당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거리:가 路길:로)구역에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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