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와 주택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기준


미분양아파트와 주택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기준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2016. 10월 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고하여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있죠. 예비심사제도는 매월 말 공고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예정자가 주택사업 등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 주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해당사업에 대한 입지,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예비심사를 하는..........

미분양아파트와 주택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분양아파트와 주택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