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21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1년 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아파트)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
부동산 과세표준(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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