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21년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한부모복지시설 등)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21년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한부모복지시설 등) 평가 결과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제3항(평가 결과 게시)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ㅁ 평가 목적 -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ㅁ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ㅁ 평가 대상 -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ㅁ 평가 주기 - 매년('99년부터 시설 유형별 3년주기) ㅁ 평가 기간 - ’21. 1월∼‘21. 12월(평가 대상기간 : ’18.1.1.∼’20.12.31.) ㅁ 평가 일정 - 자체평가(7월), 현장평가(8월~9월), 결과분석(11~12월) ㅁ 평가 지표 - 유형별 규모에 따라 4개 * 또는 6개 ** 평가영역으로 구성 * 시설환경 운영,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운영 전반 **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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