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제3항(평가 결과 게시)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ㅁ 평가 목적 -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ㅁ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ㅁ 평가 대상 -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ㅁ 평가 주기 - 매년('99년부터 시설 유형별 3년주기) ㅁ 평가 기간 - ’21. 1월∼‘21. 12월(평가 대상기간 : ’18.1.1.∼’20.12.31.) ㅁ 평가 일정 - 자체평가(7월), 현장평가(8월~9월), 결과분석(11~12월) ㅁ 평가 지표 - 유형별 규모에 따라 4개 * 또는 6개 ** 평가영역으로 구성 * 시설환경 운영,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운영 전반 **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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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21년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한부모복지시설 등)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