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연령 만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 계획


22년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연령 만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 계획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으면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계좌 등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올해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비 기간 내 수정을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지만 올해 22년 4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대상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만 7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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