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재계약할 때 주의점과 묵시적 갱신해지


전세 임대차 재계약할 때 주의점과 묵시적 갱신해지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안전한 전세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어렵게 구한 전세집의 전세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재계약을 하고 싶을 때 집주인과 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보통 보증금과 월세등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임대차를 갱신하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임대기간 2년으로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되니 신경 쓸게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작성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더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모든 권리가 후순위자보다 밀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다시 쓸 경우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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