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연장 4단계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4단계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입니다. 18일 기준 4단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대전, 충주), 경남(부산, 김해, 창원, 함안), 제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8. 9.(월)0시 ~ 2021. 8. 22.(일)24시 / 충주,제주 29일 나. 적용 대상 : 실내·외 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단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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