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지역에 입주한 거주의무자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지역에 입주한 거주의무자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거주의무는 2021년 2월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거주의무를 부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주택법 상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2021년 2월 19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한 민영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2번 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는 2021년 7월 6일에 도입되었으므로 2021년 7월 6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행복도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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