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해안내륙권의 미래비전 담은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향후 10년 해안내륙권의 미래비전 담은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약칭:해안내륙발전법)은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 지역을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여 지난 11.18 국토교통부는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변경안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가 기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면서 추진되었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검토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해당부처와 협의, 예산 반영, 각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비사업, 지자체 사업,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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