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아파트에 살게되면 일반적으로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 시설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비용인 공용관리비와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별 사용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아파트 규모나 층수, 난방방식, 준공연도, 관리형태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에 공개대상 단지 기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차이 요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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