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정리(10.18 조정)


일시적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정리(10.18 조정)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사적모임 제한 기준과 18일부터 2주간 완화된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적모임 제한 친목 형성(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및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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