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현황정보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현황정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0년 단위 기본계획수립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인센티브제도 개선, 도심 활성화 및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도시로서의 미래 개발수요에 대해서도 공간구조개편의 기본 틀을 전제로 어디에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원칙과 순위 등을 정하여 인구증가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전 도시공간구조 상 2핵,...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문링크 :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현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