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관련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2021.10)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경비업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9조의2를 신설하여 업무범위를 법률의 위임에따라 설정함에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 내용 Ⅰ. 추진배경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대상 여부 불명확 ㅇ 원칙적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 에 따라 시설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종래 경비업무 외에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령 해석상 혼란 발생 범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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