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에따른 5인이상,미만 사업장의차이와 상시근로자수 계산


법 적용에따른 5인이상,미만 사업장의차이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대해 규정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원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인데 법 자체는 직원 수 5명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을 통해 직원이 1~4명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들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공통 규정 대표를 제외하고 직원이 1명인 소기업이든 수천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업이든 직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아래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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