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금등의 손실보상 종류와 이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금등의 손실보상 종류와 이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 시설이 생기거나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계획등이 발표되면 보상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개발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원할이 진행이되죠. 이렇듯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 수용을 당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지장물) ,건축물, 권리등에 대해 대가로 현금등을 받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의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과수, 분묘등의 보상과 영업, 영농, 축산등의 손실에 관한 보상,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자택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고 이중 토지 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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