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 사업자등록 홈텍스 신청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 사업자등록 홈텍스 신청

반갑습니다.로하스 김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해야합니다.또한 홈텍스에서도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체출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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