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 제도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이해


유연근로시간 제도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이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명시적, 묵시적 포함)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③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적용여부에 대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ㅁ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되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ㅁ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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