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스트리머,트위치 등)사업구조와 사업자 등록의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스트리머,트위치 등)사업구조와 사업자 등록의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역시 같은 의미로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BJ,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PD 등 ※ 플랫폼 :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 ※ 크리에이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 다만 『방송법 제2조』 에 따라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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