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따른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


부가가치세법에따른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공제되는게 많지 않아서 납부하는 세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려면 이미 지출한 돈 중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늘리는 것)받는 것이 좋은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이 자료로 확인된 매입 내역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그냥 현금만 낸 것은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기에 만일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는 일부 업종에 속한 사업체에 한해 면세사업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건 아니고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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