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공제되는게 많지 않아서 납부하는 세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려면 이미 지출한 돈 중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늘리는 것)받는 것이 좋은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이 자료로 확인된 매입 내역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그냥 현금만 낸 것은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기에 만일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는 일부 업종에 속한 사업체에 한해 면세사업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건 아니고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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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가가치세법에따른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