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까지 연장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와 세액감면


27년까지 연장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와 세액감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의 개정으로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이는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후 7년간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16개 부담금(아래사진 참고) :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이 제도는 2022년 8월 2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월 1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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