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종류별 상속세와 증여세 현황과 세액계산과정 정보


자산종류별 상속세와 증여세 현황과 세액계산과정 정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5.2%에 불과하고 서민의 입장에서는 기초공제(2억),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조건부 5억), 배우자공제(최소 5억),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으로 거의 관련이 없지만 그 이상 자산가나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인수합병 등으로 상속세, 증여세의 조세회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산종류 별 상속세 결정현황, 국세통계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 대상 종류는 건물, 주식, 예금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부동산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결혼을...


#과세표준 #산출세액 #상속증여세율 #신고납부기한 #증여재산공제

원문링크 : 자산종류별 상속세와 증여세 현황과 세액계산과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