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 부산, 대전, 제주 4단계(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서울, 인천, 경기 , 부산, 대전, 제주  4단계(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금지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서울, 인천, 경기 , 부산, 대전, 제주 4단계(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서울, 인천, 경기 , 부산, 대전, 제주 4단계(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