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소중한 전세금 지키자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소중한 전세금 지키자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소중한 전세금 지키자 전국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의 보안책 중 하나로 임차권 등기가 최근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10월경에 추진예정이였으나 피해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7월로 앞당겨 시행됬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확인해보신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항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등기? zacherynielson, 출처 Unsplash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명시가 되며, 이렇게 되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었음에도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원문링크 :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소중한 전세금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