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06-2015)


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06-2015)

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06-2015)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12장 작업장, 제2편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편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에 의거 타일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베임, 직업성 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일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구조체 내․외부의 바닥, 벽 및 천정 등의 타일공사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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