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원문링크 : 안전난간 설치기준(KOSHA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