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설치대상 안전밸브 등(안전밸브, 파열판 등 압력방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은 다음과 같다.(가) 압력용기(다만, 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관형 열교환기 는 관(Tube)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정변위(Positive displacement) 압축기(다만, 다단 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단에 설치한다) (다) 정변위 펌프(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관련기기의 설계 압력을 구조 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펌프류에 한한다) (라) 배관(배관내의 액체가 2개 밸브 등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 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배관 파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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