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9-2017)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9-2017)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의 설치․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나) “갱폼(Gang form)” 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 하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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