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야간작업 등에 준수하 여야 할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현장의 야간작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널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6호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야간작업 등”(이하 “야간작업” 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주간작업에 비하여 특 히 기온 또는 조명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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