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및 제42조(추락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KOSHA GUIDE C-31-2017(추락방호망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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