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근로자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사용․해체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동바리”라 함은 과 같이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 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 바리를 말한다. (나) “U 헤드 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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