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1장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1장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1장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철골공사에 있어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작업상의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철골작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공사 전 검토 4.1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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