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항,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및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원문링크 :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