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C-104-2014)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C-104-2014)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C-104-2014)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굴착사면의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굴착사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이라 함은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여 지반을 파는 작업을 말한다. (나) “안전기울기”라 함은 굴착사면의 전단파괴나 무너짐(붕괴)의 위험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면이 형성하는 연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를 말한다. (다) “사면안정해석”이라 함은 자중 및 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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