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6-2016)


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6-2016)

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6-201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 장 제2절 제2관(발파작업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중 발생 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작업시 주의사항 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약류를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약류”라 함은 가벼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켜 급격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고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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