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제49조(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133조~제150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369조(교량작업), 제328조~제337조(거푸집동바리 등)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 트 구조물 교량공사(F.C.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 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각위 주두부(Pier table)를 시공한 후 교각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비(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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