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64-2018)


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64-2018)

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2장 작업장,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비계 규정 및 제2편 안전 기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벽돌공사, 블록공사 등의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는 석재를 쌓는 조적공사는 제외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조적공사”란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벽돌, 블록 등의 재료를 쌓아서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나) “규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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